[미디어펜=손희연 기자]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20여 곳의 분양 아파트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청약자가 163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는 당첨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자가 대리해 현금 등으로 계약, 부정의 의심되는 제3자대리계약 사례가 7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전입 673건,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대리청약 42건, 서류위조 34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2개 단지에서 임신진단서 위조가 일부 적발돼 국토부는 지난 2017년, 2018년에 분양한 282개 단지(3만1741가구)의 임신진단서를 확인했는데, 이 중 48건이 위조로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부정청약 당첨자 조사를 수시로 해야하며 이들에게 최소 10년이상 청약기회를 박탈하고 사주한 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이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정청약적발을 위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수시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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