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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촉각...국토부 국감서 여야 공방 예상돼

2019-10-01 13:59 | 손희연 기자 | son@mediapen.com

국회의사당/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정감사가 오는 2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지역과 시기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청약 시장이 과열되는 등 시장 부작용이 나타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실효성 여부가 대립할 전망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열렸던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하순까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 작동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달 하순경에 관련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서는 부동산 과열이나 비정상적 시장이 이뤄지는 것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분양가상한제 관련 제도화를 하면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는 것은 최소화할 방법이 있는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가 올해 7월부터 이상 조짐을 보였고 9월 들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더 강해졌다"며 "특히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굉장히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지난 8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하도록 10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상한제 확대 시행을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달 안으로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한 뒤, 상한제 도입 시기와 지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는 것.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9월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지역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김현미 장관은 “지정 대상을 저희가 선정할 때 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해 선별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 기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 끝냈고, 규제개혁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말쯤이면 모든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때 분양가상한제를 놓고 여야 간 입장도 엇갈리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과 시행 시기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대한 대립도 예상된다.  또한 이달 안으로 상한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고 해도, 기재부와 국토부 간 시행시기와 지역을 놓고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어 국감 때 시기와 적용시기를 놓고 집중적인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매섭게 오르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집값 상승과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보고 시행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올 8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 발표 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던 서울 집값이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고,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등 시장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와 실수요 위주인 분양가를 낮추려는 정책이 오히려 현금 부자들의 잔치만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주 분양에 나섰던 '래미안 라클라시' 분양가는 3.3㎡당 평균 4750만원에 달하지만 1만3000개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6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저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과 지역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아예 원천봉쇄하겠다는 법안도 발의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민간택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분양가 3.3㎡당 4000만원을 넘는 단지 당첨자 10명 중 4명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신혼‧청년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 공급 당첨자로 정부가 여러 분양 규제를 펼쳤지만 실제로는 소수 계층에게 수혜를 몰아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제일 이슈이고, 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나서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여야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 국감에서는 3기 신도시와 그에 따른 교통대책 추진 현황도 국감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일산 등 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교통안을 놓고 좀 더 구체화한 대안을 제시될 전망이다. 이밖에 국토부 산하기관의 정규직 전환 여부도 이번 국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수납원 노조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이 질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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