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국토부 등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 실거래 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부동산 실거래 실태 조사로,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서울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 등에서 집중적으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과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국토부와 지자체 등은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총 1만6859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약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이달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해 조사한다.
예를 들어 법인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자기자금없이 차입금으로만 매입한 사례, 10대가 수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등이다. 또 자기자금이 차입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경우도 차입금 자금출처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로, 특히 강남4구와 서대문, 마포, 용산, 성동은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한다.
조사기간은 12월까지로 내년 1월부터는 상시조사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다. 조사 절차는 △ 이상 거래 조사 대상 추출 △ 소명자료 제출 요구 △ 추가요구·출석 △행정조치(과태료부과) 및 국세청 금감원 경찰청 등 통보 조사 순으로 이뤄진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편법 및 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루어 질 것이다"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는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서울지역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