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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국감장에 '국대떡볶이' 가져온 까닭은?

2019-10-07 16:26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김진태 의원실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국대떡볶이’를 들고 나왔다. 지난해 시행령이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지적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가맹본부에 마진·판매 원가 공개 등을 강제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를 전달한 뒤 “공정위에서 떡볶이 재료가 몇 가지인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정보공개서에는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 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등을 기재해야 한다. 김 의원은 “품목을 공개하라고 하면 레시피가 공개된다. 문제는 이뿐 아니라 판매한 마진까지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업 활동 하면서 시행령으로 원가 공개를 강요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다. 대한민국에서 가맹 사업을 하는 것은 죄인”이라며 “(이미) 국대떡볶이는 병원노조에서 나가라고 성화여서 퇴출됐다. 새로 부임한 공정위원장은 마진까지 공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식으로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하니 오죽하면 (국대떡볶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는 소리까지 하겠나”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결론을 정하기도 전에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업자들은 헌법소원까지 냈다”며 “법안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 시행령을 중지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공정위 차원의 검토를 촉구했다. 그러자 조 위원장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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