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10년간 진행된 공사 중 123곳 사업장에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1조21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된 공사 157건 중 123건이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평균 공사기간 연장일수는 427일에 달했다.
공사 기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사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로, 1831일이 연장됐다. 2012년 7월5일 착공해 2014년 12월25일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준공일이 다시 올해 12월 30일로 늦춰져 공사 기간이 5년 이상 증가했다. 애초 공사기간을 883일로 산정했으나 2배 가까이 공사 기간이 연장된 셈이다.
이어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제4공구 노반 신설공사'가 뒤를 이었다. 올해 12월, 착공 8년 10개월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공사기간은 당초 5년이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123개 사업에서 1조 2100억원, 평균 100억원에 달했다.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3-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가 1540억원으로 기존공사비 대비 13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제1차)'가 550억원(45%)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3공구(어천~한대) 노반신설공사'가 539억원(80%) 증가했다.
정동영 대표는 “피치 못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과거 10년간 대다수의 공사가 연장된 것은 애초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 등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철도의 경우 국가 기간 SOC사업으로 신도시 개발, 낙후지역 주민 복지 등 많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철저한 설계를 통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사업자에게 공기연장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연장이 거의 없다”며“ 담당 발주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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