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7일 검찰은 앞으로 밤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에서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 및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비롯해 4일 공개소환 전면폐지의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으로서 그의 경제공동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 자체를 옭아맬 것이라는 법조계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
7일 검찰은 앞으로 밤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이러한 조치의 첫번째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날 미디어펜과의 전화통화에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왜 하필 이 시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날 "조국과 정경심에 대해 사실상 방탄수사를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포기할 수 없는 카드로 꼽히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검찰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바로 바꿔버리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미 조국 일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들이 조국 수사가 종결된 후 시행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머리를 조아리는 검찰의 행태에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