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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특정인에 '대출 몰아주기'...해마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2019-10-08 13:26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사진=김현권 의원 페이스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역 농협들이 특정 법인 혹은 개인에 대한 '대출 몰아주기'로 해마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가 반복되고 있으며, NH농협은행과 NH투자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진주남부농협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지키지 않아 임원 4명과 직원 5인이 문책을 받았다.

또 지난해 검단농협은 대출한도를 77억 3500만원 초과, 직원 1명이 문책당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에 의하면, 농협 단위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해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없다.

문제는 지역 농협들의 이런 대출한도 초과 문제가 끊임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4건, 2016년 3건, 2017년과 지난해 각 1건, 올해는 벌써 3건이 발생했고, 이는 금감원 제재로 적발된 것일 뿐이다.

임직원 부당 대출도 적발됐다. 경북 오천농협은 제3자 명의로 나대지 등을 담보로 총 16건, 42억 7000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다가 들통이 났다.

뿐만 아니라 농협은행은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해외지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리 부실, 금융실명거래 위반 등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12건, 해마다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NH증권 역시 2015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6건의 금감원 제재를 당했다.

2016년에는 보수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약정 신탁보수를 감면해줘, 3억 9000만원의 사후 이익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제공, 직원 5명이 문책을 당했다.

아울러 2017년 한국증권금융에서 특별이자를 지원받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2010년부터 6년간 53억 87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받았으며, 2012년에는 1400만원의 고객대상 경품비용을 받아 77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처벌을 받았다.

2015년 8월에는 당기순이익을 247억원 과대 계상, 허위 제출한 혐의로 1100만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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