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입원해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가 강제구인 당한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구속영장 발부를 심사하는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계획이고, 조국 동생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9월2일 후보자 신분으로 독단적으로 강행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조국 현 법무부장관이 잠시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국 동생 조씨의 '돈 심부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모씨와 박모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이들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조국 장관의 동생 조씨 또한 검찰의 강제구인 끝에 결국 구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조국 동생 조씨에게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한 조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