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이 불복한다면 피해자 소송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실무자들 뿐만아니라 책임자인 경영층에 필요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모습/사진=미디어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DLS·DLF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텐데 피해자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이에 윤 원장은 “일단 조정 신청을 하셔야 한다”며 “분쟁조정의 결론을 권고할텐데 결과를 보고 피해자와 금융사 모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은행업권에선 조정 결과에 따르겠다곤 하고 있지만 김앤장 등 대형로펌을 선임한 상황에서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윤 원장은 “은행사들이 불복한다면 피해자 소송 지원을 할 수 있다”며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가급적 부당하게 지급받지 않도록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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