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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실 급증으로 '좌초 위기'

2019-10-10 11:0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박완주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하 보험)이 손실 증가로 좌초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이은 자연재해로 보험의 손실이 급증하면서 사업 운영에 빨간 불이 켜졌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에 의거, 수협은 해양수산부와 약정을 체결해 이 보험을 운영중인데, 보험은 자연재해에 다른 양식수산물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박 의원에 의하면, 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6년 274.6%, 2017년 200.6%, 2018년 517.5%에 달한다.

보험은 140% 이내 손실에 대해 수협과 민간 재보험사가 책임을 지고, 140%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

이에 따라 손해율 급등으로 민간 재보험사는 사업 참여를 기피, 코리안리는 올해 참여를 포기했고, 사업 개시 후 처음으로 민간 재보험사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금년 추정손실액은 165억원으로 예상되고, 이중 수협이 부담해야 할 손실은 의무보유 41억원, 출재부족분 63억원을 포함한 1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되자, 수협도 손실 누적이 지속되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손해율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자연재해 탓이지만, 수협의 안이한 태도도 한 몫을 했다"면서 "재해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정책보험인 만큼. 보험료를 인상해 어민들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되므로, 해수부와 협의해 이 사태를 해결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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