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올해 상반기 980만 가구 규모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 아파트로, 2015년 기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약 840만 가구였다.
관리비 규모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10조원을 넘어서면서 연간으로는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방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관리비 18조7937억원 중 공용관리비는 8조7319억원(46.46%), 개별사용료는 8조7537억원(46.58%),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 3081억원(6.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용관리비 8조7319억원중 인건비는 3조2299억원(36.99%), 청소비 1조4710억원(16.85%), 경비비 2조841억원(3246%),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조1969억원(13.70%)이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관리비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전자입찰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를 더욱 고도화하여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