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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시, 세운3구역 임대주택 매각 승인 철회해야"

2019-10-16 18:03 | 손희연 기자 | son@mediapen.com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세운3구역개발 임대주택 민간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경실련.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서울시가 종로구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세운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을 철회하고,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을 영구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세운3구역에 건설될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4년 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관리처분 계획을 승인해줬다"며 "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보유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하면 시세에 따른 분양이 가능해 사업자는 약 740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동주택 분양가까지 합치면 사업자는 총 3700억원의 개발이익을 올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실련은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운3구역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이 가능해지면서 정작 세입자 가구의 4분의 1만이 임대주택을 공급받게 되고 나머지 4분의 3은 주거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를 시작으로 다른 사업까지 임대주택 매각이 확산되면 도시 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을 잃게 된다"며 "서울시는 직접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서 임대주택의 건립비율 상한 기준을 15% 이하로 획일적으로 정하면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여건을 고려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경실련.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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