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뇌물공여' 혐의 집행유예 확정

2019-10-17 11:29 | 김영진 부장 | yjkim@mediapen.co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관련기사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