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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전선 복잡해지는 공수처…“이대로면 ‘옥상옥 괴물’"

2019-10-20 12:27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주말마다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던 촛불집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조국 사퇴’를 놓고 맞붙던 여야가 이번에는 공수처 도입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 보수통합 정계개편의 손익계산까지 맞물려 협상전선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는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무소불위의 사찰기구를 만드는 악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지만 핵심은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직결되는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할지가 공방의 핵심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인사추천위가 2명을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선택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독립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지금도 추천위원의 한국당 추천 몫은 1명뿐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고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추천위원 6명이 대통령이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 외에 또 다른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옥상옥 괴물’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공수처 설치와 관련 국회에는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핵심적인 차이점은 권은희안은 공수처장을 청문회는 물론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임명하도록 했고, 백혜련안은 공수처장에 대한 최종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 

하지만 이 두가지 법안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도 분열이 있는데다 바른미래당과 연대해 공수처법 처리를 저지하려던 한국당 입장도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선 두 법안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을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와 군 장성, 고위공직자 등 7000여명이며 기소 대상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5100여명으로 정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여기에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권력기관 관계자도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는 더 강력한 공수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백혜련안은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주겠다는 것으로 야당은 물론 민주당 소속인 금태섭 의원도 비판하고 있다.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의견을 거듭 표명하며 “공수처 설치가 오히려 개혁과 반대 방향을 갈 위험이 크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고, 정치권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은희안은 공수처에 별도의 기소심의원회를 설치하되 만 20세 이상의 국민을 7~9명 무작위로 뽑아 위원을 구성해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킨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소속 권은희 의원이 낸 이 법안 때문에 한국당의 야당 연대 계획이 좌초될 상황이다.   

특히 공수처법은 선거제 개편안과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안을 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공수처 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선거법을 선 처리하고 공수처법은 후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해 선거법과 연계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한국당은 백혜련안과 권은희안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조국 사태는 가장 분명하게 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안되는지 보여주었다”며 “문정권의 입맛대로,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공수처를 만들었더라면 조국 사태는 세상에 드러나지도 못하고 파묻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수처 반대 글에서 “저는 문재인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더라도 청와대가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며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을 불러오고 있는 공수처 설치가 ‘노무현정부의 유산’처럼 다시 밀어붙여지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공수처 설치는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거센 상황이다. 검찰의 특수부를 없앤 문재인정부가 공수처를 설치할 경우 ‘이름만 달리한 검찰 특수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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