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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직무정지'...금융당국 징계수위 번복 '갈팡질팡' 행보 눈총

2014-09-12 17:20 |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가 '직무정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임회장은 이미 중징계 안이 확정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어 임영록 사태는 소송전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임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문책경고(중징계)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3단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뉴시스

당초 예상보다 더욱 강력한 징계가 내려진 것은 임 회장이 금융감독 당국의 뜻을 거스른 것에 대한 괘씸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금융감독원 제제심의 위원회에서 경징계 방침이 내려졌으나 최수현 금감원장이 이를 중징계로 뒤엎고 다시 금융위의 논의까지 거치면서 금융당국도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는 비난을 면치 어렵게 됐다.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소송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을 뒤집고,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임 회장이 국민은행의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의 정보기술(IT)본부장을 교체한 것을 비롯해 자회사 임원 인사에 개입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최종 결정한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구성원은 금융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감원장, 금융위 상임위원(2명), 금융위 비상임위원 등 9명이다.

 한편, 이에 대해 KB금융지주 측은 "당황스럽다"면서 "아직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어 공식 입장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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