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자사를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응해 경쟁사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하는 합의서 관련 대상특허는 5개 중 하나(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에 관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으며, 이와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서는 양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명문화한 하나의 약속으로 당사는 과거에도 그래왔듯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하는 바"라면서도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화문 SK서린빌딩(왼쪽)·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미디어펜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로 한정시킨 이유는 국가마다 특허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침해나 무효판단의 기준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한국특허의 권리범위가 좁아진 이후에도 일본 도레이 인더스트리 및 우베막셀과 중국 시니어 등은 SRS®의 특허 가치를 인정하고 라이선스를 요청해와 체결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LG화학은 "2014년 당시 소송 상황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당사가 패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며 "2011년 특허침해 소송에서 1심에서 청구기각(원고 패소) 돼 고등법원에서 항소 후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효사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얻어내서 무효사건이 특허법원에 환송되어 계류 중 상태이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은 정정무효심판을 제기 후 패소, 이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양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