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과열 수주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한남3구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알려진 가운데 한남3구역 조합사무실 현장 점검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토부 관계자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전에 해당 조합 사무실 현장 점검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은 특별점검을 비롯해 현장 점검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 점검 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조합 사무실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 것은 지난 2016년부터다. 2016년 당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강남지역 재건축조합 8곳의 운영실태를 현장 점검에 나섰다. 2016년 이후 국토부는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운영 실태와 불법행위 등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위법한 사업 제안을 했다고 판단, 서울시에 입찰제안서 입수를 요청했다.
현재 국토부는 한남3구역 입찰제안서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입찰내역서는 입수하지 못했다"며 "한남3구역 입찰내역서를 입수한 후, 위법 사항을 검토해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전했다. 향후 국토부는 입찰내역서 세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위반사안이 있다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의 점검 결과가 시공사 선정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한남3구역 입찰공고 상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을 제한하는 동시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있다면, 현재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입찰 자격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가 참여했다.
우선 국토부는 GS건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시 일반분양가를 3.3㎡당 7200만원에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를 위반한 행위로 바라보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보장처럼 조합원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행위와 같은 것으로 보며 해당 제안을 제안한 시공사는 물론 이를 수용한 조합 집행부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정법 132조를 보면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있다.
또한 국토부는 대림산업이 제시한 '임대아파트 제로(0)'도 비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대림산업은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AMC 자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의 수익을 높이고 추가분담금을 낮춰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28조에 근거해,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다.
국토부는 입찰에 뛰어든 3개 건설사가 공동으로 제시한 이주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은행 이자 수준을 받고 빌려줄 수 있지만 이자없이 무상 지원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3개 건설사는 모두 조합원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100%까지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들 이주비 지원에 대해서도 이자 대납 등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한남3구역 조합은 시공사의 제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뒤 오는 12월 1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