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 영일 신항만 컨테이너 부두 선석(船席)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한진과 삼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00만원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27일 선석은 선박이 부두에 정박하는 장소로, 해상 화물 운송에 필요한 핵심 시설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은 지난 2014년 2월 포항영일신항만㈜이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삼일을 들러리로 세우고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진은 삼일에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입찰 참가 서류를 대신 작성해 건넸다는 것.
3번 선석이 2009년 8월 개장한 이후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다가 경쟁입찰로 바뀌자, 한진이 3번 선석의 운영권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담합을 벌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담합을 주도한 한진에 400만원, 들러리를 선 삼일에는 2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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