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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변호인 "삼바 사건, 회계 기준에 대한 해석·평가에 불과"

2019-10-28 17:12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2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연루된 임직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소병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공판에 이 모 삼성전자 부사장·양 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등 관련자들이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달 첫 재판에선 김 모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은 "검찰은 회계처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나 합병 불공정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판례상 전제되는 형사사건의 유·무죄와 증거인멸죄의 성립 여부는 관계 없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28일 개최된 결심공판에서도 팽팽한 대치 형국이 벌어지는 건 마찬가지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변호인은 "검찰은 기업 회계 기준서를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미비했다고 규정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어디까지나 불명확한 회계 기준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영역에 불과하다"며 "자산의 가치를 부풀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 의견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가치는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가치가 대부분이라고 적시돼있는데, 이미 2016년에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총 20조원을 넘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통의 분식회계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형사 재판감인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증거인멸 범행"이라며 "글로벌 일류기업인 삼성 임직원들이 공장과 사무실의 이중 바닥에 노트북과 서버를 은닉해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중죄를 저질렀음에도 삼성이란 거대 기업의 힘을 믿으며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허위 진술로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5:5의 비율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지배했다고 여긴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변호인은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판매처에 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독 판단하고 배정한 것"이라며 "따라서 바이오젠과 함께 공동지배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번 결심 공판에서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뒤이어 김 모 삼성전자 부사장과 인사팀 박 모 부사장에게 3년 6월, 서 모 상무·백 모 상무·양 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3년·이 모 부장 2년, 안 모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리에게는 1년이 구형됐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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