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대책에서 사실혼 부부가 처음으로 포함됐지만 사실혼 부부 증명과 관련해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서울시가 소득기준만 명시하고, 자산기준과 소득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아 향후 혼란도 야기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이 허점투성이 대책으로 변질, 향후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매년 1조원씩 총 3조원을 투입해 총 7만5000쌍을 지원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시는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매년 2만5000쌍의 주거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신혼부부가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을 완화했다.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는 금융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제도란 신혼부부가 서울에 거주하기 위해 전·월세를 대출받으면 최대 2억원에 대해 해당 돈을 빌리기 위한 이자비용 중 일부를 시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결혼 5년 이내, 부부 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결혼 7년 이내,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도 임차보증금 이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대상자 수도 연 5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늘린다. 지원기간 역시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금융지원엔 '사실혼 부부'도 처음으로 포함해 눈길을 끈다. 다만 사실혼 부부를 놓고 부작용을 우려가 제기된다. 두 사람이 한 집에 전입신고만 해 시에 `우린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할 경우 실제적으로 '사실혼'인지를 판단할 방법이 없어 시 재정이 엉뚱하게 쓰일 경우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가 사실혼 신혼부부 증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우려다. 이에 임차보증금을 타내기 위한 '위장 결혼' 이나 '위장 동거'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돼 허술한 주거지원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박 시장이 대선행보를 위해 선심성 정책을 유난히 강화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은 지난 24일부터 난임치료시술 지원대상이 사실혼부부까지 확대된 이후 정책적으론 두 번째로 사실혼부부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사실혼 부부'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 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예산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는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만 따지고 자산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시는 내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을 1만5000가구로 정했지만, 선정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신혼부부들이 주거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더라도 명확한 자산기준과, 선정기준이 없어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업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대상은 확대됐지만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준비하기 위해 자산규모는 어느정도 있지만 자발적 무주택 수요도 상당하다"며 "자산 규모가 있는 무주택자도 신혼부부 금융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면 너도나도 지원하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금융지원 혜택을 받아야 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기회가 못 돌아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