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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합정역‧장한평역 '역세권 청년주택' 1083가구 입주자 모집

2019-10-29 14:48 | 손희연 기자 | son@mediapen.com

사진=서울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은 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주거공간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해 건설하는 주택(아파트)이다. 앞서 지난 9월 17일 시행된 첫 입주자 모집에서 공공주택의 경우 14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시가 이번에 모집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합정역 인근 서교동 395-43번지과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33-1번지에 위치한다. 

먼저 합정역 인근에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913가구로 공공주택 162가구, 민간주택 751가구다. 장한평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170가구로, 공공주택이 22가구, 민간주택이 148가구다. 이 중 공공주택 184가구(합정역 162가구, 장한평역 22가구)가 오는 11월 1일에 먼저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 이어 11월 5일에는 민간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모집공고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2020년 5월에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중 합정역 인근 서교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 162가구 중 37가구가 2인이 같이 생활하는 쉐어형이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연장(연면적 2,019.98㎡)과 음악연습실, 갤러리 등 문화센터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코워킹 등 지식센터로 구성된 공공업무시설(연면적 2,491.80㎡)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빨래방,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형이며 확장시 전용면적 기준으로 실 사용면적이 약 25% 늘어나게 돼 일반 원룸에 비해 훨씬 공간활용에 유리한 구조이다.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899가구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이 중 장한평역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성동구 용답동의 30가구는 주변 시세의 85% 수준에서 특별공급 되며, 118가구는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95% 수준에서 일반공급 된다. 다만 합정역 인근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정책시행 초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민간공급분에 대해 특별·일반공급 구분 없이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된다. 

장한평역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용답동의 경우 주변시세 비교는 한국감정원이 2017년 8월 인근 임대사례로 조사한 장안동 장안푸르미에와 가우디캐슬, 샤론인텔리안의 임대료를 참고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합정역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서교동의 경우 시범사업지로 서울시가 인근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의 부동산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한 2015년 1월~2016년 12월까지 기간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했다. 

서울시는 민간주택이 공공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민간주택 입주자에게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별도의 주거비 지원을 하여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 자격은 크게 연령 기준, 소득 기준, 자산 기준으로 나뉜다. 공공주택의 경우 연령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19세~39세 이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0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둔다. 

자산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준용해 올해는 대학생 7500만원 이하, 청년 2억 3200만원, 신혼부부 2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주택 중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둔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2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두고 있으나 일반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자격 중 특별한 부분은 계층에 상관없이 입주 대상 모두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도 직접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생계용과 장애가 있는 입주자의 장애인 차량의 경우와 일부 이륜차(125cc 이하)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

입주자 선정은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들 중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를 준다. 소득순위가 같은 대상끼리 경합 시에는 2차로 지역순위를 따져 입주 건물이 소재한 해당 자치구에 거주, 재학, 재직하는 대상자가 우선하도록 하였으며, 소득과 지역순위가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청약 신청은 오는 11월 18~22일, 5일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 통과자 결과 발표는 12월 6일, 최종 당첨자 발표는 내년 3월 4일, 입주는 내년 5월부터 가능하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 일정과 인터넷 청약방법 등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로 하면 된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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