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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올해 임금협상 타결…기본급 1.1% 인상

2019-11-01 09:21 | 권가림 기자 | kgl@mediapen.com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기본급 1.1%(2만4000원) 인상 △타결격려금 280만원 지급 등에 합의를 이뤘다. /사진=권가림 기자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3년 연속 연내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에 성공했다. 국내 조선 3사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에 이어 두번째 임단협 마무리다. 

대우조선 노조는 전날 조합원 5596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5277명 중 3279명(62.14%)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 달 29일 제37차 교섭에서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양 측은 △기본급 1.1%(2만4000원) 인상 △타결격려금 280만원 지급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지급 산정기준에 따라 성과급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또 올해 정년퇴직자(1959년생) 중 일부를 생산, 지원 등 기타 필요 직무에 따라 채용키로 했다.

삼성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도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국내 조선 3사 중에선 현대중공업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과 함께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을 반대하고 있다. 

양측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달 23대 임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노조는 선거와는 별개로 임단협 투쟁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규탄하며 지난 달 23일부터 3일 연속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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