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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25%가 부적격…595개 업체 퇴출

2019-11-03 12:00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 네 곳 중 한 곳은 부적격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595개의 부적격 영업 행위자들은 직권말소돼 퇴출당했다.

사진=미디어펜



3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95개의 부적격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23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25.6%에 해당하는 수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직권말소될 수 있다.

금감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사실조회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금융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및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사실조회는 제외됐다.

금감원은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 사전통지와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의견 검토 결과 595개의 부적격 사업자가 퇴출당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1801개로 대폭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와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 처리하겠다”며 “아울러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고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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