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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계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주의보' 발령

2019-11-05 11:34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최근 늘고 있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갑질'과 관련, 5일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피해주의보는 경기도가 올해부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방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업계 간담회나 상담, 신고 등을 통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피해 예방 차원에서 공지하는 절차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지난달 24일 가맹 분야 업계 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에 따르면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의 샌드위치 가맹점주의 경우,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 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 점주는 계약서상 절차에 따라 미국에 있는 중재해결센터에 직접 영어 자료로 소명까지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프랜차이즈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국내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본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 때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 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 검토 ▲분쟁 해결 시 재판 관할 등 충분한 검토 등을 권고했다.

피해 발생 시에는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줄 것도 당부했다.

또 점주 간담회, 법률 검토, 피해사례 수집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때에는 언어 장벽,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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