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웨이, 11월~12월 '썹프라이즈' 할인 행사 [사진=서브웨이 홈페이지 캡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의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다국적기업인 서브웨이의 국내 가맹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정조준'하고 있다.
6일 공정위와 경기도에 따르면, 서브웨이는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소재 한 가맹점이 위생매뉴얼을 위반했다며,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해당 점주는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했으므로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국내 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는 미국 본사의 중재기구에 직접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했고, 점주가 영어자료를 만들어 국제우편과 이메일을 제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서브웨이의 이런 갑질 행위는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사전 통지'해야 하며,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동 제2항)다.
피해 점주의 신고를 접한 공정위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은 최근 서브웨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사보고서 제출을 마치고, 제재를 결정하는 위원회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해지 사유인 '매뉴얼 위반'이라는 것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매뉴얼이 계약서에 들어있지 않거나 내용이 너무 방대해 점주들이 숙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위반 여부의 상세 기준도 없거나 모호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본사에 밉보인 가맹점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다는 것.
서브웨이는 지난 1956년 미국에서 창업, 현재 전 세계 111개국에서 4만 5000여 개에 달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1위 샌드위치 가맹본부로, 국내에서도 수백개의 매장을 가진 '공룡' 다국적 기업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들은 언어장벽,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국내 가맹계약보다 더 큰 어려움이나 불공정행위에 직면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