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리3 조합원들이 6일 조합에 제출한 '총회 소집 요청서'/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대구 평리3 재개발 조합원들이 조합임원 해임 총회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기존 시공사와 정비사업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의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청구에 나섰다.
조합 집행부를 비롯해 시공사와 정비업체까지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고 전격 교체될 전망인 가운데 H사와 L사 등 대형 건설사들이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6일 평리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 및 조합정관 제20조 제4항에 의거, 전체 조합원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총회소집발의서를 접수 받아 임시총회 소집을 조합에 요청했다.
임시총회 안건은 △영무토건 시공사 계약 해지의 건 △체타카 정비업체 계약 해지의 건 △영무토건에게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의 건 △체다카에게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의 건 등이다.
이번 임시총회를 발의한 '평리3 정상화를 위한 모임'(이하 3정모)은 “2015년 7월 조합과 도급제 방식(미분양시 80% 대물)으로 계약한 시공사 영무토건이 '조합원 권리가액 및 부담금확정제'로 사업방식을 변경해 조합원들에게 배당돼야 할 이익금을 가져가게 됐다”며 “조합장과 시공사, 정비업체 간 담합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부담금확정제'는 사실상 ‘지분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조합원은 "조합은 지난 1월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부담금확정제라는 재개발·재건축 어느 규정에도 없는 사업방식을 설명하며 지분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계약서에는 확정지분제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지분제'는 조합원 지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나머지 지분을 모두 시공자가 가지며 사업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시공사가 도급공사금액만 취하고 나머지는 모두 조합의 책임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도급제'와 차이를 보인다. 공공성과 공익성 측면이 강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공사의 이익에 방점을 둔 지분제는 불가능하고 도급제만 허용된다.
조합원들은 영무토건이 미분양이 우려된다는 잘못된 예측으로 조합 집행부와 사전 모의해 조합원들을 현혹시켰다고 주장한다.
3정모 측은 "평리3은 KTX 역사 건립 등 개발호재가 풍부해 미분양 우려가 적은 지역인데 지분제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지분제로 변경됨에 따라)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을 경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모두 시공사가 가져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될 경우 시공사 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H사와 L사 등 대형 건설사들은 벌써부터 평리3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확보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평리3은 1418가구 대규모 재개발구역으로, 도급제 방식으로 추진해도 사업성이 우수하다”며 “군침을 흘리며 임시총회 결과를 기다리는 건설사가 꽤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평리3 조합원들은 오는 9일 ‘조합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 위한 임시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