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험사기범 A씨는 2011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B씨의 차량에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B씨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약 96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A씨는 이후에도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돼 2017년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B씨는 판결에 따라 앞선 사고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 보험요율을 소급해 정정 받았으며, 사고 이후인 2012~2019년까지 이용한 5대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 19건에 대해 보험료 약 53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론 B씨와 같이 보험사기 피해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들의 보험료 환급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2466명에게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약 14억원을 환급했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이었으며, 최대 환급 보험료는 약 530만원 수준이다. 약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미 완료 상태다.
그동안 보험료 환급은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해 진행했으나, 보험사의 판결문 미 확보 등으로 보험료 환급이 지체 또는 누락된 경우가 발생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험계약자 7439명에게 약 31억원의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했다.
올해부턴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 등과 공동으로 올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보험료를 환급 중에 있다.
향후 금감원은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6월부터는 보험협회가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판결문 발급신청과 관리를 전담함으로써 판결문 입수 누락을 방지할 방침이다.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각 피해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내역과 개발원 통보 여부를 자체점검 후 점검내역을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해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