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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최초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도입

2019-11-11 13:16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전통시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전통시장 화재위험 대비와 재기 발판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칭)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을 도입한다.

경기도는 이 보험은 전통시장 화재 시 복구를 위한 보완책 마련과 현실적 손해보상을 통한 자력 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목적으로 민선7기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며, 11일 이렇게 밝혔다.

이 사업은 저렴한 보험료와 큰 보상액, 넓은 보장 내역이 장점이다.

우선 내년도 점포당 보험료는 연간 14만 2000원으로, 기존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절반 가량으로 저렴한 데다, 보험료를 경기도와 각 시군이 각각 30% 부담, 상인들은 30%(5만 6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보상한도는 1억원으로 넉넉하고, 보상기준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재조달가액(원상 복구 비용)으로, 현실적 재기 발판 마련에 주력했다.

보장 내역 확대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태풍 '링링' 등으로 인한 전통시장 피해에도 불구, 보험금 지급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풍수해.지진.폭설, 영업중단까지 보장내역에 포함시켜 다양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고, '건물 급수' 구분 없이 보장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내년 예산안에 도비 2억 600만원을 책정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전체가 가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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