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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위험 철새도래지·농장 출입금지

2019-11-12 14:09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가축방역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을 막고자,  위험 철새도래지와 농장에 축산차량 진입을 막고, 구제역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농장 폐쇄 조치를 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철새 유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고, AI 항원이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다"며 "구제역도 주변국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철새도래지와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과 차량 통제를 강화한다.

96개 주요 철새도래지에는 광역방제기와 군 제독 차량 등을 배치,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를 매일 소독하며, 특히 고위험·중위험 철새도래지 97곳은 500m 이내 인접 도로에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또 사료·분뇨·계란·왕겨 차량 등 축산차량은 원칙적으로 농장 출입을 제한한다.

사료 차량은 농장 외부에서 하차 후 농장 내부로 이동하게 하고, 분뇨 차량은 가금이 없는 상태에서 반출하거나, 농장 자체 장비로 외부 이동 후 반출토록 했으며, 계란은 농장 밖 외부에서 대기 중인 수집 차량으로 출하한다.

농장 자체 차량이나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장 방문 시 매번 3단계로 소독하고 진입을 허용한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면, 검출 지점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를 연결하는 길목에 출입 통제초소를 설치해 소독하고, 산란계와 종계 농장을 대상으로 주 1회 AI 검사를 실시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판매·방사 금지, 지방자치단체 자체 수매를 유도하고,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에는 오리와 70일령 미만 닭의 유통을 금지한다.

구제역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 관리를 강화, 농식품부는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아예 폐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백신 접종 미흡 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를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키로 했다.

미흡 농가는 한 달 이내에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며, 축사 시설 현대화 등 정책 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 접종이 미흡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모든 축산농가와 관련 차량 운전자 등은 이번 방역 조치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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