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충청북도 도청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전국 16개 지자체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MOU 체결 또는 조례 제정을 모두 완료했다.
좌측 세번째부터 노승일 충북지방경찰청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사진=금융감독원
서울·강원 등 12개 지자체와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전·광주 등 11개 지자체와는 지자체의 금융사기 예방 관련 업무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그동안 금감원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역별로 보이스피싱 편차가 크고 피해건수 상위지역은 지속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액 현황을 보면 경기(1133억원), 서울(960억원), 부산(310억원)이 전국 피해액(4440억원)의 54.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건수도 경기(1만8116건), 서울(1만2893건), 부산(5075건) 순서로 나타나 피해액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와 교육을 위해 지역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지원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지자체와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