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된다.
또한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은 위원장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브리핑 중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모습/사진=미디어펜
금번 대책 방안 가운데 경영진 책임을 명확화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등 두 주요은행 경영진 제재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하고 제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평가하고 검사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국회에 제출한 법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최고경영자(CEO)에게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 규제 완화하면서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나타난 게 아닌가. 해당 방안에선 3억원으로 상향 조정 했는데 금융위의정책 실패 아닌가?
-2015년 당시 원래 5억원이었던 부분이 제도개선 되며 입법 과정에서 재간접 펀드 안되니까 1억원으로 시행령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1억원으로 시행했더니 대출 받거나 전재산 투자하는 경우 있어 원래 생각했던 정부 생각대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그 사이에 재간접 펀드가 만들어졌다.
원래 했던대로 1억원에서 3억원 되면 재간접이나 종목 펀드로 이끌어 드리고 사모펀드는 원래 처음 했던대로 책임 있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중간에 재간접 펀드가 입법상 미비됐다가 지금 오히려 종합적으로 됐다고 생각한다.
1억원이 맞냐 3억원이 맞냐는 부분은 어떤분들은 투자 기회를 왜 없애냐는 분들도 계시고 위험하니까 3억원도 적다, 아예 못하게 하자는 분들도 계신다. 두달동안 의견 수렴하는데 기자 업계 감독당국 전부 생각이 너무 다르다.
내부에서도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고민한 것이 1억원을 놔두고 제대로 할 것인가 아예 일반인들 투자 못하게 막을 것이냐는 부분이었다.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게 되면 이정도면 투자자 보호도 되고 기본적으로 투자기회도 준다고 생각된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시스템 안정성, 사모펀드 고유의 기능 생각해서 제도 만들었다. 각각 시각에 따라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비판 겸허히 수용하면서 고칠게 있으면 진행 상황 보겠다.
이번 DLS DLF 판매에 대해서 위원장 말한대로 밑에 판매한 사람들 잘못이란 시각도 있고 CEO나 경영진에서 수수료 압박감 나타났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경영진, CEO들은 부행장이나 실무진들 전달 사항이라서 몰랐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떤지?
-현재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고 금감원이 파악중이다. 금감원 보고 받거나 알지 못한다. 금감원에서 실제 감사를 나갔고 의견 들어서 충분히 잘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모규제를 회피한 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공모방식으로 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각종 공시의무가 부과되어 발행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시장에서도 기초자산 구성의 일부나 운용사를 변경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그릇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
새로운 동일 증권 판단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현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어떤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 30%인 상품을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정의할 경우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해당할 것이다.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단 기준은 행정지도, 금투협회 규정 제정시 제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번 대책(은행‧보험사 판매제한, 일반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닌지?
-금번 대책에서는 투자자 보호 측면과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순기능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
은행‧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고난도 사모펀드의 판매만 제한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아(파생상품 내재적 성격이 없음), 은행‧보험회사에서 판매 가능하다.
일반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최소투자금액 1억 → 3억원)하더라도, 전체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최소 1억원→ 3억원 투자)보다, 아예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낫지 않은지?
-전문투자자만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 보호는 강화될 수 있으나,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금번 대책에서는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여 위험감수능력 있는 투자자의 투자기회는 보장하면서,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보강했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최소 1억원→ 3억원 투자)시,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 아닌지?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시, 사모펀드 투자규모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약 6.6% 수준에 불과하다. 최소투자금액 기준 상향이 전체 사모펀드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건 강화에 따라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간접적인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인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은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규율‧감독체계를 한층 체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금번 대책에 따라 공모규제 회피 방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고난도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조치가 시행될 경우,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과 투자자 보호가 보다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선 취지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은 투자위험을 잘 인지하고 이를 감내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전문투자자군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의 개선을 추진중이다.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데?
-오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금번 사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나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가 급격히 확대될 경우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다양한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며, 제도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제도보완 필요성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로, 미국(소득액 또는 자산 요건) 및 유럽(투자계좌잔고 요건)은 단일기준을 적용하나,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새로운 기준이 외국에 비해 느슨하다고만 볼 수 없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