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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이사회, 임영록 회장 해임 의결

2014-09-18 10:27 |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이사회가 막판까지 자진 사퇴를 설득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KB금융지주 이사회는 17일 조직의 안정과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영록 회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저녁 열린 이사회는 임 회장의 해임안을 놓고 일부 이사들이 "명백한 잘못이 없는 임 회장을 해임하는 것은 관치금융"이라며 반대해 표결을 거쳐 7대2로 해임안을 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출처=뉴시스

앞서 일부 이사들은 이날 임 회장의 자택을 방문해 자진 사퇴를 설득했으나 임 회장은 끝내 거부했다.

이사회 해임 결정으로 3개월 후에 KB금융지주 회장 자리로 복귀하려던 임회장의 시나리오는 폐기됐다.

이로써 임 회장이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지만 가처분 소송은 무의미해졌다.

이사회의 해임 의결에 따라 임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금융당국의 3개월 직무정지 결정과 상관없이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사직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KB금융지주는 이후 주주총회를 개최해 '등기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에 따르면 등기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주총에 출석한 주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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