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인원을 1100명으로 결정했다.
18일 금융위는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서 회계개혁에 따른 향후 예상되는 공인회계사 수요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외부감사 인력 수요가 외부감사대상 회사 증가, 신 외부감사법 시행 등에 따라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1만2877명)보다 약 8.67%(1116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 외부감사시행법에 담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감사시간은 자유선임 시보다 약 40%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회계법인의 비감사 업무에 필요 인력은 과거 회계사 수 증가율을 고려해 22명으로 추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경제성장률, 과거 10년간 외부감사 대상회사 증가추이 등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앞으로 4년간 약 4.22∼4.8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회계규율이 강화됨에 따라 회계법인 외 일반기업·공공기관 등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측면에서는 장래인구 추계(만 18~19세)와 대학입학자 수 추이 등을 고려하면 응시자 수는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등록 회계사는 총 2만884명이다. 등록회계사 수는 늘어나지만, 그중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인력 비중은 감소 추세였다가 올해는 소폭 증가(2018년 60.4%, 2019년 61.7%)로 전환했다.
손병두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매년 선발인원 급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험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더 지난 만큼 학점 이수제와 부분합격제 등이 시대변화 등에 맞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은 내·외부의 신뢰가 생명인데 지난 7월 시험 부정 출제 의혹은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며 "금감원은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출제 검증 강화 등 시험관리 개선 관련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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