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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럼 2019]최운열 "DLF 사태는 감독 책임...자유없는 규제는 독"

2019-11-18 15:12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의 미래와 규제혁신'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경제행위를 하는 분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자유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답”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으로 금융전문가인 최 의원은 이날 오후 ‘미디어펜’이 주최한 금융포럼 2019 ‘한국금융의 미래와 규제혁신’의 축사를 통해 “선진국은 무한한 자유를 주고,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준다. 여기에 답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DLF 사태의 원인에 대해 “감독의 책임”이라고 꼬집은 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고조치라고, 징후가 이상하다 싶으면 사전에 경고를 보내는데 이게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한 후 사고가 터졌다고 투자 자격을 올리고, 그것을 이용한 상품은 은행에서 전면 판매금지를 시키는 게 과연 한국금융을 위한 정책인지 많이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독이 있는 접시와 약이 있는 접시가 있으면 그것을 구분하는 것도 은행의 능력”이라면서 “은행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어떻게 한국의 금융이 발전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금융사고의 입증책임을 금융기관이 지고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져야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교한 메커니즘을 금융소비자가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입증책임을 금융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과징금은 국고로 간다. 소비자의 피해보상이 안 된다”며 “소비자에게 직접 보상이 가도록 보다 강력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법과 원칙을 어기는 회사는 파산에 이를 정도로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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