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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 513% 확정…"관세율과 TRQ 영향 최소화"

2019-11-19 15:33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시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고,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해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또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는데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200~300%를 요구한 것과 관련,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돼왔다.

농식품부는 검증 종료에 다른 나라들과 합의했다며,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 8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고, 실제 관세화 이후 밥쌀 수입량을 꾸준히 줄여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 8700t 가운데 38만 8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 7195t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 2304t으로 두 번째로 많으며, 그 뒤를 이어 베트남 5만 5112t, 태국 2만 8494t, 호주 1만 5595t 등의 순이다.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하며, 5개국은 효력 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가별 쿼터가 정해져도 쌀 가격은 우리나라가 정한 가격 상한선이 있어 수출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데, 실제 2005~2014년 국가별 쿼터를 운영할 때도 유의미한 가격 상승은 없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미래 WTO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으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역설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관세율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소개했다.

이 차관은 또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 등 추가 부담 없이 관세율 513%라는 안정적인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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