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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요가 위약금, '수강료의 10%' 못 넘어

2019-11-19 16:0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필라테스·요가 수강자가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위약금이 수강료의 최대 1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대금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 고시)' 개정안 시행이 19일 시작된다고 이날 밝혔다.

필라테스·요가 이용계약의 경우 '계속거래 고시'에 관련 규정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피해가 빈번했다.

서비스 개시 여부, 계약 해지 시점 등에 따라 사업자가 마음대로 위약금을 요구하고 소비자와 분쟁도 끊이지 않았고, 같은 생활 스포츠로서 헬스·피트니스 이용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해도 사업자가 계속거래 고시에 따라 총계약대금의 최대 10%의 위약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고시에서 필라테스·요가 서비스의 위약금 한도도 '계약금액의 최대 10%'로 못박았다.

아울러 같은 고시에서 피부관리 등을 포함한 미용업의 위약금 규정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맞춰 일률적으로 '총계약대금의 10%'로 규정했다.

개정 전 고시에서는 미용업의 경우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됐지만, '서비스 개시 전 20일'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없거나 생기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공정위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같이 미용업의 위약금 한도액을 서비스 개시 여부, 계약 해지·해제 시기 등과 상관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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