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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조사에도 '진술 거부'…구속영장 청구 수순밟나

2019-11-21 20:14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에 이어 21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조사를 받았지만 재차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뒤인 이날 2차 소환조사에서도 일정이 사전 공개되지 않았고, 언론의 노출을 피해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피의자 신분의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재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법조계의 이목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우자이자 경제공동체로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4일 구속됐고, 사모펀드 핵심 피의자인 5촌 조카 조범동(36) 씨와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동생 조모(52) 씨 또한 구속 수감 중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검찰측에서 조 전 장관이 연루되었다고 보고 있는 핵심 혐의는 정 교수에게 적용된 14개 혐의 중 최소 4개에 달한다.

조 전 장관이 부인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투자거래를 인지했거나 관여했을 경우, 또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인 당시 부산의료원장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앞선 1차조사와 이날 2차조사에 걸쳐 조 전 장관에게 배우자 차명투자 및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웅동학원 위장소송 관여, 사모펀드 증거위조 및 은닉교사 방조, 자녀들의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관여 등에 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사 절차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진술거부 고수 의사를 밝힌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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