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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 "정유라 승마지원 강요 때문…대가성 없었다"

2019-11-22 18:16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22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대통령의 요구에 따랐을 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5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의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은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로 진행됐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삼성 측이 최서원(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지원은 반 강제적이었음을 피력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5분간 첫 단독면담을 통해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는 요청으로 협회를 맡았지만 이듬해 7월까지 정씨에게 따로 지원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지원이 이뤄진 것은 이듬해 7월 25일 청와대 인근 삼청동 안가에서 따로 만남을 가진 2차 단독면담 이후인 만큼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의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변호인단은 “2차 단독면담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삼성의 승마지원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며 부회장을 심하게 질책했다”며 “그 후 한달 만에 아시안게임과 승마대회를 위한 전지훈련 지원에 대한 용역계약이 체결됐는데 여기에 정유라가 포함됐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영재센터 역시 거절할 수 없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 때문에 지원했음을 역설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며 “(그) 영향력은 강력하고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요청은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수락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특히 공익적 명분을 갖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서원 사건 대법 판결문을 보면 영재센터 지원 요구에서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대통령 요구 때문에 지원한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관련 기존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승계작업 부정 청탁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며 유죄를 인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개별 현안과 관련해서도 합병,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방안, 금융지주회사 전환 현안 등은 포괄 현안으로 인정됐던 승계 작업의 핵심이며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미디어펜



이어 “(이 부회장 승계작업 현안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수사 과정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겠다”며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 최 씨 판결에서 이 부회장 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26분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이 부회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특검과 변호인단이 피피티를 이용해 항소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을 꼿꼿한 자세로 경청했다.

이날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손경식 CJ그룹 회장,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세 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손 회장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김 교수의 경우 승계 작업과 관련한 증언이 양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오후 2시 5분에 열리는 양형 심리에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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