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수주한 LNG선. /사진=삼성중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삼성중공업이 지난 2007년 해양 시추선 건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벌금 7500만달러(약 890억원)를 물게 됐다. 다만 미국 사법당국의 기소는 모면했다.
23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삼성중공업 미국 내 직원들은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뇌물 공여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의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시추선은 브라질 석유 공기업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벌금의 절반을 미국 재무부에, 나머지는 브라질 정부에 각각 내게 된다. 브라질 정부에 벌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정부에 전액 귀속된다.
브라질 정부는 자체적으로 삼성중공업과 합의 조건을 협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중공업은 "미국 법무부 조사 결과를 보면 드릴십 건조계약 중개인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브라질 에너지 업체인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사는 "미 법무부는 삼성중공업의 성실한 조사 협조와 부정방지 정책·준법 프로그램 운영 등 노력을 참작해 기소유예 합의를 결정했고 3년 유예기간 내 합의가 준수되면 기소 없이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