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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2~2월 중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2019-11-28 11:24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기상 악화에 따른 선박 침몰·전복사고와 난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 연평균 455건의 해양 사고가 발생했다.

발생 건수 자체는 가을(연평균 664건), 여름(589건), 봄(491건) 등 다른 계절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침몰(36건·25%), 화재·폭발(137건·26%) 등 대형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저수온 등의 영향으로 사망과 실종 등 인명피해가 다른 계절에 비해 크다.

해수부는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에서, 기상 악화에 대비해 선박 출항 통제를 철저히 하고, 선사와 종사자가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업정보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항행 안전 문자서비스 등으로 사고와 기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 낚싯배, 연안·국제 여객선, 일반화물선 등의 구명·소화장비, 화재 취약 설비 등을 점검해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안전한 여객 수송을 위해 관계기관 비상연락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특별수송대책반을 운영하며 여객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 사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중으로 범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해양안전 종합관리 협의회'를 개최, 구명·소화설비 사용법 교육, 해양안전 캠페인 등 국민들의 해양안전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기상 악화 때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출항 전에는 화재 취약 설비, 구명·소화장비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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