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정부가 올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을 집중 분석한 결과 우선 검토가 진행된 991건 중 532건이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원래 용도와 달리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쓴 정황이 발견돼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1일부터 8∼9월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를 전체 확인했다.
서울에서 신고된 전체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중에서 가족간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2228건을 추출, 그 중에서도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할 수 있는 1536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1536건 중에서도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545건을 제외한 991건에 대해 우선 검토가 진행됐다.
991건 중 532건(53.7%)에 대해선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돼 국세청이 통보받아 분석한다. 자료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증여세 등 탈루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23건은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2억원)할 예정이다.
991건 중에서 국세청 통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426건은 1차 조사에서는 특이동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추가 모니터링을 앞두고 있다.
국세청에 통보된 532건은 대부분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 부모나 형제간 주택구입 자금을 주면서 증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모가 집을 사려는 자식에게 돈을 주면서 증여세를 낮추려고 여러 친족을 통해 돈을 나눠 주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부모 형제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했다고 소명했으나 차용증도 없고 이자 납부 내역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도 있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원래 용도와 달리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쓴 사업자들도 적발됐다.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른 1536건의 절반은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서대문구에 몰려 있었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는 550건(35.8%), 마포·용산·성동·서대문은 238건(15.5%), 그 외 17개 구는 748건(48.7%)였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62건, 서대문구 132건, 성동구 86건, 노원구 83건, 용산구 79건, 강동구 78건 등 순이었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은 570건(37.1%),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406건(26.4%) 6억원 미만 560건(36.4%)였다. 국세청에 통보된 532건 중에서는 9억원 이상이 212건(39.8%) 6억∼9억원은 153건(28.8%), 6억원 미만은 167건(31.4%)다.
정부는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7.5%)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했고, 이 중에서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 가능한 601건과 8∼9월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된 187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이들 조사 결과를 취합해 내년 초에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조사팀의 지속적인 소명자료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