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뇌물 등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은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뇌물 혐의 및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 등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것을 파기했다.
대법은 이날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의 집행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33억원 전체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동일한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또한 전직 국정원장 3인의 특활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또한 이들과 공모해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날 대법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상고심은 상고기각으로 각각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비서관 3명과 공모해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특활비 35억원 중 33억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지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고, 2심은 1심이 인정한 33억원 중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으며 나머지 6억원을 횡령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