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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세월호 "광화문 불법 천막부터 걷어라"

2014-09-22 14:07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은 세월호 이후의 ‘더 일그러진 대한민국’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가족 대표들이 야당 국회의원과 밤늦도록 술자리를 가졌고 대리기사를 ‘국회의원에게 공손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했다.

그 동안 유가족대책위의 무리한 요구와 도를 넘은 욕설-막말도, 유가족의 답답한 마음 탓이려니 하고 헤아려온 국민들은 이제 인내와 이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어느새 유가족 대표들은 자신들을 ‘특권시민’으로 인식하고 ‘유가족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안을 두 번이나 돌려보내고 사법체계를 흔드는 억지주장을 부려왔다. 이번 폭행 사건도 그런 그릇된 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사건현장에서 폭행의 발단은 김현 의원과 대리기사의 실랑이였다. 김 의원은 대리기사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거기 안 서?”라며 의원신분을 내세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폭행을 말리지도 않았고, 경찰이 도착하자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그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김 의원은 아직까지 사과는커녕 경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도 답이 없다.

   
▲ 대리기사와 행인 등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오른쪽)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유가족들이 19일 오후 서울 국회대로 영등포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그가 속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을’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다. 새정치연합은 우리사회 대표적 ‘을’인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을, 그리고 ‘을’에 대한 김 의원의 ‘갑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세월호 유가족과 정치권의 특권의식은 법과 원칙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위험하다. 추모행사가 불법집회로 변질돼도, 광화문 광장이 불법천막촌으로 바뀌어도, 진상조사위에 기소-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도 야당 의원 대부분이 이를 당연시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그 불법 천막에서 동조단식을 벌이고 청와대 옆에 까지 천막을 쳤다.

광화문 광장의 천막을 서울시 ‘규정에 따라 처리’하려던 공무원은 되레 징계성 대기발령을 받았다. 영등포경찰서는 이번 폭행사건의 피해자들만 밤샘조사하고 가해자인 세월호대책위 간부들을 병원까지 안내해주며 돌려보냈다. 세월호 유가족의 특권이 법 위에 있는 모양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벌써 수개월 째 대한민국은 ‘출구없는 세월호’에 갇혀 마비상태다. 세월호에서 정치와 특권의식을 걷어내야 세월호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번 폭행사건은 ‘특별한 대우’를 ‘특권’으로 인식한 오만에서 시작됐고, 정치권의 ‘치외법권 의식’이 법치 예외와 무원칙을 전염시키는 상황을 불렀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예외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김현 의원은 당당하게 출석해 경찰조사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도 광화문광장의 불법 천막을 접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려주길 바란다. 세월호 사건이 법과 원칙, 규정을 무시한 수많은 행태들이 쌓여서 비롯됐음을 벌써 잊었는가.

 <이 글은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보도한 세월호 유가족대표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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