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슬리피의 생활고 이유를 두고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 24일 오후 방송된 SBS 관찰예능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는 래퍼 슬리피가 생활고로 힘들었던 나날을 회상했다.
이날 슬리피는 "단수 때문에 욕조에 물 받아놓고 생활할 정도였다"며 "수도 공과금이 7~12개월 밀렸다"고 밝혔다.
특히 슬리피는 "원래는 1일 1식을 했는데, 위가 작아지니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더라. 요즘에는 두 끼를 먹는다. 사람들이 쌀도 보내주고, 한 달에 5만원씩 보내주겠다는 분도 있더라"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안겼다.
슬리피는 지난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5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4부는 슬리피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지난 8월 양측이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슬리피는 생활고를 고백하고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후 10년 넘게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낳았다. 또한 슬리피가 광고료 및 회사 수입을 횡령했다는 TS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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