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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 렌터카 사고수리 개선, LED마스크 안전기준 마련 권고

2019-12-03 16:3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3일 렌터카 사고 수리 개선과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안전기준 마련, 환자 대리인 사전 지정 등을 소관 정부부처에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정책 수립·조정, 소비자 보호·안전 확보 조치, 소비자 정책관련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당초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이었으나 지난해 총리 직속 기구로 격상됐다.

소비자정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3건을 심의했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우선 '렌터카 사고 수리비 등 과다청구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 과제와 관련해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수리 내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 경중을 고려한 면책금 적정 액수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하라"고 공정위에 권고했다.

현재 렌터카 사업자는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945건의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가운데 '수리비 과다청구'가 25.1%, '동일한(획일적) 사고 면책금 청구'가 10.6%를 차지할 정도다.

또 소비자정책위는 LED마스크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최근 LED마스크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지금은 이 제품의 인체 위해성 분석 결과에 따른 안전기준조차 없는 현실로, 소비자원에는 올해에만 안구 망막 손상, 안구 결막염, 얼굴 따가움 등 39건의 LED마스크 관련 부작용 신고가 접수됐다.

소비자정책위는 환자가 자신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 의사를 결정할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성인을 수술하다가 갑자기 수술 방법 등을 긴박하게 바꿔야 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 새 수술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해 곤란을 겪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아울러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직구(해외제품 직접구매)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경우, 공정위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소비자원은 협의체를 구성해 리콜 관련 조치 내역을 공유하고, 국가 간 안전기준이 다른 품목에 대해 합동 감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증진 차원에서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현재 공정위는 해마다 소멸하는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반영,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살 수 있는 '복합결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와의 추후 협의를 통해 도결정될 전망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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