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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회 용품 줄이기' 모범업소 선정한다

2019-12-04 15:2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회 용품 줄이기' 모범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3일까지 경기도내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선정한다면서, 환경우수업소가 되면 지정서와 유튜브,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지원을 받고, 특히 저감 사례가 우수한 업소는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정대상은 현쟁 자원재활용법상 사용제한 대상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1회 용품 줄이기에 동참한 업소, 사용제한 의무가 없는 1회 용품을 줄인 업소, 무상제공이 금지된 품목의 사용을 억제한 업소다.

해당 1회 용품 사용제한 대상이 아닌데도 줄이기에 동참한 업소에 해당될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의 비닐봉투, 장례식장의 1회용 컵과 접시, 세탁업소의 세탁비닐 등이다.

또 대규모 점포나 커피전문점 등이 우산 비닐커버나 빨대, 컵홀더 등 사용제한 의무가 없는 1회 용품을 줄인 경우도 선정될 수 있다.

아울러 제과점업 또는 도.소매업(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목욕장업(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체육시설(1회용 응원용품) 등 무상제공이 금지된 품목의 사용을 억제한 업소도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우수업소에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업소는 13일까지 신청서를 경기도 자원순환과 또는 각 시군 자원순환 관련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는 1회 용품 줄이기에 앞장서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경기도 1회 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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