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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건강관리 기기 지급 허용…기초통계 수집‧집적기간 최장 15년

2019-12-05 12:00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 기기를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게된다. 

또한 보험사의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하는 기간도 5년에서 최장 15년으로 확대된다.

사진=미디어펜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연장·시행된다.

개정 내용에 따라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시 고객에게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의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하는 기간도 5년에서 최장 15년으로 확대된다.

가령 보험사가 당뇨보험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 위해, 최장 15년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른 보험편익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올해 7월부터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된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은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법령상 불분명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부수업무와 동일하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를 허용하고, 시장 동향 등을 보아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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