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지막으로 ‘데이터 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 경제’가 탄력받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혁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가결됐다/사진=연합뉴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 경제의 기반이 되는 법안으로 골자는 가명정보로 데이터 활용을 높이는 것이다.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범위를 식별·비식별·가명정보 등 구체적으로 나눠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한다. 신용정보보호법은 이 가명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개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데이터 3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정부의 ‘데이터 경제’와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산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은 데이터의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소비자 신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패턴 등의 분석을 통해 신용관리·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은행, 통신, 카드, 보험 등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한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재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신용도, 대출 등이 유사한 다른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회사간 데이터 유통의 강화를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 핀테크 기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시민단체들은 데이터 3법을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법안들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의료·질병 정보에서부터 소비 특성, 투자행태, 소득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 등 거의 모든 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는 꼴”이라며 “가명 정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여전히 식별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