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DLF 피해자들은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발표에 앞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총액을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개별분쟁 방식이 아닌 ‘집단분쟁’을 통한 일괄배상 방식을 채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DLF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분조위에서 270건의 분조위 신청건수 가운데 단 6개의 사례만을 올려 유형별로 결정한다고 한다”며 “개별적 분쟁으로 가겠다는 금융당국의 선택에 대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모두 이번 DLF 대규모 손실 사태를 통해 불완전판매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며 “지금과 같은 분조위 방식이 과연 모범적 사례인지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번 분조위 방식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스스로 어떤 유형인지 모를 가능성이 크다”며 “분조위 이후 피해자 대책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 역시 분조위 결과 자율조정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피해자들을 위한 성숙한 해결법이 아님을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자율조정 방식으로 결정이 난다면 향후 소비자들과 은행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조율해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한다”며 “집단 조정 방식으로 피해자 전체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배상하라는 일괄조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DLF는 제조방식과 판매시기 등에서 사기성이 굉장히 짙게 나타난다”며 “계약 자체를 전면 무효화해 총액을 배상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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