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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억원 분식회계' 코레일…회계담당 처장 해임·성과급 70억원 반납

2019-12-05 17:25 | 손희연 기자 | son@mediapen.com

손병석 코레일 사장/사진=코레일.


[미디어펜=손희연 기자]분식회계 논란을 일으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회계담당 처장을 해임조치하고 모두 70억원의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은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해 순이익을 3943억원 과대 산정한 코레일에 2018년 경영실적에서 관련 지표 점수와 등급을 조정하고 이 점수만큼 과다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토록 했다.

이에 코레일은 2018년도 회계 결산에 관여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4일 기재부로 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손병석 코레일 사장 지시로 자체 감사에 들어가 회계담당 처장에 대한 해임조치에 착수했다. 당시 부사장, 감사 등 임원 6명은 지난 6월 사퇴 조치한 바 있다.

관련 임원들은 성과급 50%를 반납 조치해 1인당 평균 2200만원을 환수하며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의 7.5%에 해당하는 모두 70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회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회계개혁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부사장 주재 '철도공사 회계체계 개선 전담팀(TF)'을 신설하고 공인회계사 채용 등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회계서류 작성 시 외부회계법인과 공동 작업한 후 결과를 다시 외부감사에 회계검증을 받는 이중화된 회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요 회계처리의 투명한 공시와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의무교육도 실시한다.

손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발생한 만큼 조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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